간이회생의 심문·현장검증과 주요 기간은 어떻게 운영될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간이회생의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절차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사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간이회생의 대표자 심문을 일반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심문사항으로 진행하고, 현장검증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까지의 주요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을 기준으로 삼되,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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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준칙은 심문, 현장검증, 기간 설정을 각각 별도로 다룹니다.
대표자 심문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심문사항을 이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심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문에서 다루는 사항을 간소화하는 기준입니다.
현장검증은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사용해 간이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하거나 반드시 화상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 관련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입니다. 이들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칙만으로 특정 사건의 실제 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은 반드시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며, 화상 방식만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간은 언제나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나요?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함께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이를 개별 사건의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