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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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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은 언제 허가될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의 10일 기준과, 법관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의 요건을 살펴봅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그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기준

기본 기간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는 10일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연장 요건과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르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입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검사의 신청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기간과 신청 자료

허가되는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그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장 가능한 최대 범위이며, 매번 반드시 10일이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확인할 때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판사의 필요성 판단, 제출 자료, 횟수와 기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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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에 적힌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 기간이나 허가 여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치 뒤 10일이 지나면 반드시 석방해야 합니까?

제203조는 인치받은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205조에 따른 연장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연장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가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10일 더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고 10일을 넘을 수 없으며, 신청에는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