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다만 행위자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며, 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세 용어를 나누어 읽는 기준
첫 단계는 행위의 범위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을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문장에서 ‘성폭력’이 쓰였을 때는 이 조항을 가리키는 정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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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앞의 용어가 법에서 정한 행위의 범위를 나타낸다면, 나머지 두 용어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한 사람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 죄를 범한 주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구별하는 용어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확정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어떤 뜻인가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 정합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