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가를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사람의 지위로 구분합니다.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조항만 따로 읽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해 판단하도록 정의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참조 조항입니다
제2조에서 성폭력은 참조 법률의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그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지정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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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두 정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앞 용어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를, 뒤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가리킵니다.
가령 어떤 문서에서 이 세 표현을 보았다면, 먼저 ‘성폭력’이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의를 각각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용어의 뜻을 읽는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정의와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참조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사람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조문은 두 용어를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