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목적일 때 가능할까?
피해자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살펴봅니다.
신청 요건은 확인하려는 자료와 그 필요성을 함께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이고,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목적과 대상부터 구분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검토할 때는 확인하려는 자료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확인이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새로 마련됐습니다.
같은 조항은 열람·등사 허가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가 원칙이지만 모든 신청이 반드시 허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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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여부와 이유 통지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불허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그런 조치가 있다면 통지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을 밝혀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 그리고 해당 증거물입니다.
신청하면 언제나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불허나 목적 제한, 조건 부과가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