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 실효 외에도 취소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 법이 정한 기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보전 실효뿐 아니라 정지 이유의 소멸과 부당한 장기화도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청구 주체와 법원의 조치도 함께 살펴봅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경우에만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지의 근거가 된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도 법원은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취소 사유를 확인할 때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살피면 됩니다.
몰수보전이 실효되었는지, 제1항에 따른 정지 이유가 더는 남아 있지 않은지,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는지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문은 기간이 단순히 길어진 경우가 아니라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는 어떤 기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조문에 없는 수치나 사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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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취소는 검사가 청구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절차가 시작되든, 세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의 근거가 된 제1항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도 별도의 취소 사유입니다.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이 취소하나요?
아닙니다. 검사 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와 법원의 직권이 모두 조문에 규정된 취소 경로입니다.
법원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