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두 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법률이 모든 지역에 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공통 업무와 상담의 차이
두 센터 모두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를 맡습니다.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업무를 비교할 때 이 차이를 구분하면 각 센터의 역할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담당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상담·사후관리 외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 구분은 중앙이 삭제를, 지역이 상담을 전담하는 식이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에 포함되며, 중앙은 종합관리와 지역 지원 등 추가 기능을 맡고 지역은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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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두 기관의 업무를 따로 살펴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지원센터에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각 지역의 실제 설치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