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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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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임직원과 위탁업무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카카오보험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되며, 위탁받은 자와 업무에는 위탁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카카오보험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내부통제에 적용합니다. 회사 업무를 일부 위탁받은 자와 그 업무에도 기준을 적용하지만, 범위는 위탁된 업무 안으로 한정합니다.

적용 대상을 나누어 읽기

기준 제2조는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부 업체나 업무가 동일하게 적용 대상이라고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업무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 중 실제 맡겨진 부분과 그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다면, 이 기준은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에 대해 위탁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위탁계약의 구체적 의무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2년 6월 24일 제정되고 2026년 3월 4일 개정된 문서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적용 범위는 그 문서 제2조의 내용입니다.

기준에 없는 사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이 기준이나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즉, 기준 자체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기보다, 미규정 사항은 법령에 따르도록 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고 기준 제2조가 정합니다.

위탁받은 업무에는 기준 전체가 적용되나요?

원문은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에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 범위를 위탁된 업무 안으로 한정합니다. 기준과 하위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