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때 원외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명세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원외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으며, 두 진료의 명세서는 따로 작성합니다. 틀니 과정 중 다른 치아 처치로 처방하는 경우 별도 진찰료 산정은 불가합니다.
원외처방전은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는 경우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에 쓰이는 치료재료와 약제에 시술 중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처방전과 틀니 시술에 포함되는 항목
틀니 수가에 포함되는 약제는 시술에 사용되는 약제이며, 원문은 접착제·가글액·주사제 등을 예로 듭니다.
이를 원외에서 처방받는 약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외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의 염증을 처치해 원외처방을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처방을 이유로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방전 발행 여부와 진찰료 산정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명세서는 진료별로 작성
함께 시술하더라도 틀니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는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원문은 두 진료의 대상 상병을 각각 기재해 별도 명세서를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에 ‘M’을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청구 내용을 확인할 때는 두 진료의 명세서가 각각 작성됐는지, 원외처방 약제와 틀니 시술에 포함되는 약제가 구분됐는지, 다른 치아 처치에 따른 처방에 별도 진찰료가 더해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임플란트
자주 묻는 질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면 명세서를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두 진료의 명세서는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같은 시기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한 명세서로 합치지 않습니다.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 처치로 처방전을 발행하면 진찰료도 별도로 산정하나요?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처방 가능 여부와 진찰료 산정은 별개의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