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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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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법에 적힌 부가 업무와 설치 방식은 다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법이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이 정한 역할입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을 어느 한쪽만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 뒤의 상담 업무는 조문에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나뉩니다.

신고를 받는 것 외에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역할도 중앙센터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수행하고,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합니다.

국내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 이후의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뿐 아니라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즉 법 조문을 읽을 때는 삭제 지원의 공통점과 함께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라는 구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설치 방식에서 확인할 점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치 표현이 다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이 내용은 법률이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의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합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는 어떻게 나뉩니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를 법률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 조문에 열거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