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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때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시행일에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정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관해, 제34조 제1항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는 이유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을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진행을 정지하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정지 효과는 시행 이후를 향해 적용되며, 시행 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까지 거슬러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해당 법률에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판결에서 확인된 적용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성년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정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와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다른 사건의 현재 공소시효 완성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범죄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도 이 조항으로 다시 정지되나요?

대법원이 해석한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