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은 언제 동석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수사상 사정이나 피해자의 의사로 동석이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법에 열거된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동석 여부를 정할 때에는 두 가지 제한 사유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동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참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동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만으로 동석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상황인지, 신청이 있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피해자가 동석을 원하고 그 사람의 참여가 불리하지 않은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등 법에 열거된 범죄입니다.
각 범죄의 미수나 예비·음모가 포함되는지는 범죄별 법 조항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의 죄명과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제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했더라도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동석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동석으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도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이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 신뢰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개별 사건에서 제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 안내의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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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동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조사인지, 동석을 제한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동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동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