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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치포스트카드와 익히는 가전제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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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어떤 근거로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며, 선택 뒤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선택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별 기간 기준과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노동쟁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선택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결과의 효력도 달라집니다.

먼저 정리할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정한 조정·중재와 다른 방법을 당사자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양쪽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그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입니다.

해결 방식을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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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을 세는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 제52조가 가리키는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정기간의 기산점은 조정이 시작된 날입니다.

반면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두 절차는 적용 대상인 기간 규정뿐 아니라 기간의 출발점도 각 절차의 개시일로 구분됩니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를 제시하는 대신 조정 또는 중재가 시작된 날을 기산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에 생기는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법문이 효력을 연결하는 대상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이루어진 조정·중재의 내용입니다.

선택 근거, 신고, 절차별 기간 기준, 결과의 효력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를 선택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두 기간의 기준일은 절차별로 나뉩니다. 조정기간은 조정이 시작된 날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가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두 기간의 기준은 각각 해당 절차가 시작된 날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