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는지, 원문이 제시한 예외적 사정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예외의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 여부는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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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서 구분할 점
쟁점은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대상은 당시의 토지와 기존 건물이며, 이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를 원문은 따로 다룹니다.
이때 새 건물을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보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든 예외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신축됐는지,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살펴보기 위한 항목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