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될 때 추가 인지와 기록은 어떻게 처리될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발령 법원이 인지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보정 여부에 따라 신청서 각하나 기록 이송이 이어집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에 따라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보정액은 전체 인지액이 아니라 차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발령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소장을 낼 때 필요한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보정 대상은 이미 낸 인지액을 고려한 차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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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여부에 따라 기록 처리도 달라집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인지가 보정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조문은 정합니다.
반대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속하면 기록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집니다.
기록을 보내는 주체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7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독촉절차에서 발생한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한다고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이나 부담 결과까지 여기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 기간 안에 인지를 내지 못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기록은 어디로 보내지나요?
인지가 보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의 합의부로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